[경기eTV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4월 25일(화) 수원시장이 2023년도 기정예산 (3조720억원) 대비 1.2%, 374억원을 증액해 3조1094억원으로 편성·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8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한 후 수정가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예결특위, 추경 365억원 증액 의결.
수원특례시의회 예결특위, 추경 365억원 증액 의결.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총 규모는 2조7851억원으로 기정액 2조7477억원보다 374억원 증액된 금액이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43억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변동사항은 없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의 의존재원을 조정해,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의 부족예산 반영, 보수 인상률 반영을 위한 인건비 등 증액,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반영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27건 (19억2000만원), 경로행사 사업 4건 (9억6000만원),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6억9000만원), 광교복합체육센터 운영비 (9억1000만원) 등으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로행사 사업은 2013년에 1인 단가가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승된 이후 9년 간 동결됐으나 물가상승률과 내실 있는 행사 준비를 위해 2만원으로 1인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증액 편성 예산을 원안가결했다.

녹화사업 (3억2000만원), 4개 구청 손바닥 정원 조성 및 관리 (2억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 (3억5000만원) 등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찬용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과 수원특례시에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말하며“허투루 낭비되는 일 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4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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