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4개소, 대기·폐수배출시설 부실관리 45개소 적발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경기eTV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5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인천시,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3개조가 편성돼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점검결과 폐수수탁업체와 금속 도금업체 등 14개소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검출됐으며, 의료용약품제조업체와 동물사료제조업체 등 45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4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2배∼7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또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빈도가 감소했을 뿐만아니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또한 크게 감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배출시설 부실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는 홍보와 함께어 테마단속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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