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 4동)이 20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어늘 통해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에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의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지난 4월 5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했디.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부당성 지적“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부당성 지적“

다음은 한윤수 의원(대치1, 4동)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 1, 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강남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면적 39.49㎢의 42%인 16.58㎢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2022년 5분 발언과 구정 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제 요구 및 차선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강남구청장께서도 서울시에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의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지난 4월 5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3년째 시행되고 있는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못참겠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6월에 도래하는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 4년째 사실상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아파트거래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진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은 불편함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에 있으며 거래량도 현저히 둔화되어 투기과열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강남구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2022년 9월 569호에서 2023년 2월 기준 173호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매주 -0.25 ~ -0.10으로 지난해 8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회에서도 공감하는바 3월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핀셋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검토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역 설정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법정동 전체를 일괄 지정한 것은 지나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와 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검토하여꼭 필요한 곳만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호수 상가는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상가입니다. 매수자가 영업 또는 직접 사용을 해야 허가를 내주는 제도는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호수 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당장 6월로 다가온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과 같이 법정동 그대로 지정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해제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한 번 더 서울시에 요구하여 주시고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