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항생제 닭고기를 제조, 판매하면서 53:47 비율로 일반 닭고기를 섞어 68톤을 판매하여 4억 5,000만원 편취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무항생제 친환경 닭고기에 값싼 일반 닭을 혼합 유통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수법으로 ’13. 3월~11월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2,497개소(14,955회)에 무항생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된 닭 68톤(4억 5,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축산물 제조・유통업자 윤 某(40세, 남)씨 夫婦를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윤 某씨는 자신 명의의 친환경제품 제조법인과 부인 명의의 유통, 판매법인을 설립한 후 친환경농산물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HACCP’ 인증(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원)을 받은 후 값싼 일반 닭고기를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 판매하였다.

이들은 축산물판매업 신고없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였고, 닭고기를 조각으로 포장하여 구별이 어려운 점, 관계기관의 점검이 대부분 서류점검 위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이용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인 드문 장소에 공장을 설립, 제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매출,입 장부 등을 압수하고, 압수물 분석한 결과 일반 닭고기와 무항생제 닭고기를 53:47 비율로 섞은 후 친환경 제품으로 제조포장,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13. 3월부터 11월까지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킨 계육 68톤(4억 5,000만원 상당)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등 2,947개소(14,955회)와 친환경 식품 매장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관리의 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하여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유통되는 식자재 관리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 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 취소, 둔갑된 제품에 대해 폐기 조치 등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하여도 유사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