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재난대비 보험
폭발․화재․붕괴사고, 버스․택시․지하철 이용중 사고 등 12개 항목 보장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

[경기eTV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21년사고부터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2년 사고부터 보상) 외에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이 추가됐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인파사고와 같은 단일 사고로서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안전보험 보장이 가능해졌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원이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잘못 알려진 시민안전보험 지급사례, 즉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나 집안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전동킥보드 사고, 자전거사고, 공공시설물 내에서 다친 경우, 운전자 교통사고, 질병 등은 인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아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나 공공시설물 내 사고 상해는 사업자나 시설물관리주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자전거 사고의 경우는 주소지 군․구청 건설과 또는 도로과 등에서 별도 운영하는 자전거보험 대상인지를 문의해야 한다.

양경모 시 안전상황실장은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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