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인력 투자 후 제조에서 판매까지 일원화”
가짜경유 4,610만 리터(783억원 상당) 제조 판매 일당 30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광역수사대는실 주유소업자들이 상호 지분 및 인력을 투자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하기 위한 식별제 제거 장소, 경유 혼합 장소, 저장소 등을 임대한 후 심야시간에 수도권 일원의 제조소 등지에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 후 경유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경유 4,610만 리터(783억원 상당)를 제조한 피의자 선 某(49세,남)씨 등 제조책 10명과 운반 및 판매책 20명을 포함해 총 30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백 某(40세, 남)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제조책 선 某씨 등 4명 구속하고 나머지 2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가짜경유 및 그 원료 등 47만 리터(7억 5천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이들이 탈루한 포탈세액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추징조치 할 예정이다.

피의자 선 某씨 등은, 수도권 일대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운 채 실제로 주유소 영업을 하는 자들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뒤 경유에 혼합할 경우 품질검사에서 쉽게 적발되지 않고 혼합된 등유의 차액만큼 범죄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피의자 김 某(39세, 남), 백 某(40세, 남), 박 某(39세, 남), 및 매제인 박 某(41세, 남) 등을 포섭 화성과 안성, 평택 등지에 가짜경유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임대한 뒤 심야시간에 가짜경유를 제조,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등지에서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선 某씨 등은, 2012. 10월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소재 ○○주유소에서 공범들과 함께 등유의 식별제를 홈로리 차량에 설치된 여과기를 통해 걸러낸 뒤 이를 정품 경유에 혼합하여 가짜경유 10만 리터를 제조한 것을 비롯, 2012. 10월부터 2013. 11. 28일까지 경기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등지로 제조장소를 옮겨 다니며 가짜경유 4,610만 리터(783억원 상당)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유사 사건은, 가짜석유 제조책과 실제 판매하는 주유소가 각각 별개 조직이거나, 제조책이 단독으로 1∼3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제조한 가짜석유류를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이번 사건은, 주유소를 다수 갖고 있는 실업주들이 공모해 가짜경유를 제조하기 위한 일정 지분을 상호 투자하고, 자신의 주유소 밑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들 중 믿을만한 사람들을 별도 착출하여 제조공장 등지로 파견한 뒤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방식 탓에 자신들이 제조한 가짜경유를 실제 보관하지 않고 거의 다음날 전량 판매하는 방식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이원화했는데, 식별제 제거와 경유혼합을 한 장소의 저장탱크를 이용할 경우 시간이 두 배로 들기 때문에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식별제를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화성시 소재 ○○주유소 등 2개소), 경유와 혼합하기 위한 저유소(80만 리터 규모의 안성시 소재 ○○저장소)를 임대한 후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 중 일부가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 중 일부를 주유소 업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유소의 영업이 끝난 심야시간에 식별제 제거작업 등을 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기 위한 여과기를 홈로리 차량에 설치함으로써 수사기관 및 석유관리원의 단속활동시 즉시 이동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주유소 실업주들이 가짜경유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후, 2개월간 걸친 잠복수사, 탐문, 미행 등 수사를 통해 제조 장면과 가짜석유를 주유소로 운반하는 장면을 채증한 뒤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비노출 단속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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