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구 부서장등 참석해 정당현수막 개선방안 논의
행안부에 정당현수막 해결방안 마련 촉구… 시 조례 개정도 추진

[경기eTV뉴스]인천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해결위해 머리 맞대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난 16일 본관 공감회의실에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TF 부단장) 주재로 건축과장, 군·구 관계부서장이 참석해 정당현수막 관련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해결위해 머리 맞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 인천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걸리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달 3일 시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정당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해 발표했다.

또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관련조항 폐지 ▲현수막 높이 3m이상 및 규격제한 ▲수량은 읍·면·동 별 1개 이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등 기둥 등으로부터 반경 20m이내 설치금지 ▲현수막 설치 전 관할 군·구에 사전통지 등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군·구 관계자 건의내용을 수렴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TF 부단장)은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것은 물론 시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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