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 불법건축물이 확대되고 있다.

시민들은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통행과 주차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행정관서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록구 본오동 먹자골목 일대의 근린상가의 경우 아케이드 앞을 겨울철 잠시 가림막이 아닌 나무, 새시 등으로 통로를 불법증축 하였으며, 단원구 원곡동 유통상가의 경우 아케이드 앞을 증축하고 주차공간과 통로에 불법으로 장비(선반, 기계 등)를 설치 영업을 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박 모(55세)씨는 “행정관서에서 묵인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불법건축물이 성행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행정관청의 단속 의지가 없어 보이고 특정인 에게만 불법을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하소연을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민원제기에 의한 처리위주가 현실이라고 말하고, 불법건축주들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괜찮다는 인식도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처벌은 1차 경고 ,2차 과태로 부과를 하고 있어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시는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환경개선 문제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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