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거래 계약전 시스템에 등록, 기술 탈취 증거 자료로 활용

[경기eTV뉴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지난해 총 402건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이하 ‘TTRS’)’ 계약을 유치하여, 2021년도 343건 대비 17% 증가하는 등 ‘19년 제도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3일(목)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보]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보]

TTRS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고자, 계약전 기술자료 제안내용 등 각종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해 TTRS와 기술임치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TTRS는 기보의 온라인 기술금고인 ‘테크세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임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무료로 TTRS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은 불법적인 기술탈취 또는 하도급거래ㆍ기술자문ㆍ사업제안 등의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보유 기술은 기술이전, 실시권 허여,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기술 및 노하우 공개가 이뤄지는 등 유출 위험성이 더욱 높다.

기술거래 과정에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TRS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래 기업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TTRS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TTRS를 더욱 활성화하여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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