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부가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 개정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관내 모든 기관에도 방역지침 내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이번 방역지침은 소독과 환기, 일시적 관찰실, 확진자 발생시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하면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자가진단 앱, 급식실 칸막이 설치,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등 방역체계를 완화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개학 전후 3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학교 방역 체계 유지를 위한 감염병긴급대응팀 전담 모니터링 △현장 방문 컨설팅 △전체 학교 방역 업무 담당자 지침 시달 및 역량 강화 연수(2.23.) △인천형 학교 방역 매뉴얼,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 등 개정된 방역지침의 학교 안착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의 수요에 맞게 새학기 방역 인력을 3개월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5월 중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물품은 교육부의 비축 기준에 준해 물품이 소진된 학교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건강시민지도서 ‘같이가치 건강이야기’ 를 전체 학교에 2월 말 보급하여 자율 방역 실천과 건강시민교육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감염병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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