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eTV뉴스]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전체의원 공동 발의)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이 9일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의회는 이번 겨울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움이 되고자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생활 안정지원금의 정의 ▲생활 안정지원금의 지급 결정 및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이번 겨울 한파와 국내외 정세 등의 사유로 발생한 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 폭등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에 더 큰 어려움을 불러왔다”며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앞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지원 방안 모색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의원들이 시민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가 추운 겨울 시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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