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구 20만원 난방비 지원’ 위한 조례 및 예산 의결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경기eTV뉴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9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파주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신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히 마련된 이번 임시회는 난방비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회’로 열렸으며, 9일 하루 동안 본회의와 자치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진행됐다.

이날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됨으로써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442억원이 편성됐으며, 이를 통해 파주시 전 가정에 20만원씩의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성철 의장은 “올겨울 여느 때보다 더 강한 추위와 폭등한 난방비로 시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복지시설, 한부모 가정,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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