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투사업과 재정사업 선택 관련 합리적 방안에 대해

[경기eTV뉴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6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선택 관련 합리적 방안’ 주제의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다음은 김지호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선택 관련 합리적 방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동, 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제1처리시설이 완공되었고 1일 기준 4만톤 하수처리, 1995년 완공된 제2처리시설은 8만7000톤을, 2003년 제3처리시설은 1일 기준 7만3000톤을 하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0만톤의 하수처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화 민투사업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최초 건설되어 시설 노후화와 고농도 하수 유입,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수질시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2019년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첫째,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년 초과로 내용연수 평가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1처리시설만이 1987년 완공으로 30년이 초과됐을 뿐 제2, 제3처리시설장은 각각 24년과 16년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내용연수 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둘째,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정부 하수처리시설에 안전진단 평가 결과에서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안전진단에서 심각할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 평가에서 0점을 받음으로써,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구조물 최종등급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용역의 처음 시작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연구 평가 0점이 구조물평가 최종 C등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난 3년간 수질을 살펴보면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화된 수질기준은 BOD 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3.0ppm, T-N, 즉 총 질소는 10ppm을, T-P 총인은 0.2ppm입니다. 2022년 기준 제1처리장의 경우 BOD, 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2.1ppm, 최저 0.7ppm으로 가장 노후된 제1처리장이 강화된 수질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의 전면 재건축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현재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처리하는 하수용량은 1일 기준 20만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갖고 있지만, 민투사업 하수처리시설은 1일 기준 16만5000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3만5000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처리수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의정부시 관내 재건축 등에 따른 신규 인구유입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하수처리 능력이 더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하수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면 하수처리 과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처리비용이 상당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처리비용 상승은 시민분들의 부담으로 귀책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 총 사업비용은 2576억원으로 BTO-A방식, 즉 손익공유형 방식으로 민간이 30% 이상 손실발생 시 재정지원이 따르는 방식입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이 30년간 운영하는 민영화 방식입니다. 민영화는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하수도료 징수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의 민영화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2012년 개통된 경전철은 3600억원대 적자를 극복하지 못한 채 민간사업자는 2017년 5월 파산했습니다.

사업자는 소송과 법원 중재를 통해서 의정부시로부터 1720억원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의정부시 경전철의 민자사업의 실패 원인은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민간투자사업도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재건축보다는 시의 예산을 통한 단계적 보수가 의정부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의장부 시장께 제안합니다.

위와 같은 모든 문제점을 바탕으로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면적 재건축보다는 단계적 보수가 의정부 실정에 타당함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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