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월말 기준 3185두, 두당 평균 약 83만원 지급

[경기eTV뉴스]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소(牛)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을 2022년 12월말 기준 3185두에 총 26억원(두당 평균 약 83만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전경 [사진=농협]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전경 [사진=농협]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2022.12월말 기준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에서의 보험 가입률은 83.8%(수탁 출하두수 대비)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선제적 관리로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