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용인시 새마을대학 무허가 편법 운영 비리 의혹과 관련, 민원을 제기한 문제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용인시 새마을대학 비리 의혹 사실로 밝혀져… D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처럼 과대포장.
용인시 새마을대학 비리 의혹 사실로 밝혀져… D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처럼 과대포장.

30일 새마을대학의 내부갈등과 비리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이곳 대학은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교육장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당시 새마을대학 원장인 J씨의 이름으로 학원 및 평생교육원이 신고도 안 된 시설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J씨는 D대학과 MOU를 체결해 마치 D대학에서 개설한 학과 프로그램처럼 과대포장 한 뒤 외부로부터 학생들을 모집, 수강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J원장이 새마을회에 관여했을 때는 대학원장의 자격이 있으나 관계자가 아니면서 허위로 신분을 위장한 것은 위법적인 사실로 간주 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현재 평생교육원 외래초빙 강사진을 살펴보면 용인 특례시장을 비롯 전(前) 복지부장관 등 각계 유명인사들로 구성돼 지원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줬고, 학생모집에 따른 학사일정표도 평생교육원운영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D대학 평생교육원’, ‘용인시새마을회의’ 명칭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 2017년 용인시 행정 사무 감사 시 자치 행정위원회 회의록에는 시가 강사료 명목으로 새마을대학에 600만원을 지원한 사실도 있어 자금 사용에 대한 사실 규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자들은 “내부갈등으로 문제를 제보한 제보자들에게서 이 사실을 인지했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절차를 확인했으나 평생교육법에는 처벌을 위한 것은 ‘권고’밖에는 적법한 제제조치가 없어 직접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의 답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P씨 등 당사자들은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관련 교육기관의 법적인 한계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목적사업보조금 논란에 대해서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17년 이후 그 전까지 나오던 보조금이 왜 끊겼는지에 대한 질문에 용인시청 자치분과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시청에서는 보조금 요청을 했지만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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