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근거 마련

[경기eTV뉴스] 인천광역시 집합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금),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집합건물 건전관리 사업,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2020년 1327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1년 사이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강구 의원은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지역 내에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다뤄 혼란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가 시행되면 집합건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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