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일로 부터 3일에서 7일로 확대... 체납액 납부 가능 기간 연장으로 재산권 보호 강화

[경기eTV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국세 등(지방세 제외)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이 개찰일로부터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1월 19일(목)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CI. [사진=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CI. [사진=캠코]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매공고(약 6주간) 후 ▲3일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두고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매각결정은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다.

매각결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 기간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였지만, 2023년 1월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기간이 ‘7일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체납자는 재산권 보전기회를 확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월 4일(수) 신규 공고된 압류재산의 경우 약 6주 후인 2월 20(월)부터 22(수)까지 3일간 인터넷입찰이 진행되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인 2월 23일(목)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3월 1일 공휴일 제외)인 3월 7일(화)이 된다. 따라서 체납자는 매각결정기일인 3월 7일(화) 이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매가 중지되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대상은 캠코가 2023년 1월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에만 해당된다. 그 밖에,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3일 이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공매집행 기준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온비드이용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