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은행들과 동산 담보부 채권 매입 약정 개정
기존 기계․기구에서 재고 자산ㆍ매출 채권 담보 대출까지 부실 발생시 인수

[경기eTV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인 캠코동산금융지원(주)를 통한 은행의 동산담보부채권 매입대상 범위를 ‘기계·기구’에서 ‘재고자산․매출채권’까지 확대․시행 중이라고 18일(수)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CI. [사진=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CI. [사진=캠코]

캠코는 최근 정부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2023.1월)'과 연계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캠코동산금융지원(주)는 지난해 8월 10개 은행들과 2020년 체결한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을 기존 기계·기구에서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입대상을 변경한 바 있다.

캠코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은 은행이 동산담보대출(기계·기구)을 실행한 이후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약정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는 제도다.

앞으로 캠코는 은행들과 협업해 재고자산·매출채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동산담보부대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는 물론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은 운전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나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동산을 활용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활성화해,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캠코동산금융지원(주)를 통해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외에도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산을 활용해 차입금을 상환하고 운전자금을 조달하도록 돕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9월 기준 금융권 동산담보대출(지식재산권 제외) 잔액은 1조8471억원으로 2020년 3월 캠코동산금융지원(주)가 설립된 당시 1조685억원 대비 7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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