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량 요금 11.4원/kWh 인상, 기후 환경 요금 1.7원/kWh 인상
취약 계층은 ’23년에 한해 2022년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동결

[경기eTV뉴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30일(금)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전]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전]

이번 요금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전기요금 조정 세부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력량요금이 조정된다.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11.4원/kWh 인상,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방안이 적용된다.

기후환경요금 조정 (2023.1.1일부터)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2022년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해 이를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며 20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5원/kWh 적용된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아래와 같이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수립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 (약 1186억원 할인 효과)하고 2022년 평균사용량까지는 동결,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농사용 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하고 2023.1월 3.8원/kWh, ’24.1월 3.8원/kWh, ’25.1월 3.8원/kWh이 적용된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뿌리기업 155억원, 농사용 121억원)해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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