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은행권(제1금융권)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도 대환 신청 가능

[경기eTV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일(목)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소진공]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경(5.29.)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난 7월 29일(금)부터 실시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 소상공인까지 포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개선했다. 

▲(지원대상)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구 6등급)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이 대상이었으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 (대환대상 채무) 추가적으로 비은행권*에만 해당되던 대환대상 채무가 은행권으로까지 확대 적용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중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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