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조례 제정’ 등 실질적 대책마련 주문

[경기eTV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경기도 27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불용액을 반납해야 함에도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방만 경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염 의장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예산 불용액을 이월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운용실태 파악’, ‘결산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공공기관은 총 27개(지방공기업 4개,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21개)로 2021년도 예산현액은 8조7007억원이다. 이 중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총 1조5608억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출연·출자금이 4771억원, 도 위탁대행사업 결산액 9765억원, 지방보조금 477억원, 민간위탁금 54억원이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4.7%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차년도이월액은 351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조397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염 의장의 지시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공공기관 예산 운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회는 먼저, 공공기관 예산 운용 과정에서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 자료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도 출자·출연기관이 총 400개 이상의 도비재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 수는 2021회계연도 기준 20여건에 불과, 다수가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울러 예산수요에 비해 과도한 출연금 편성으로 불용액이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가 하면,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위탁사업 수행 시 예산액을 교부하기만 하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지자체 결산서에 실적이 기재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의회 입법활동으로 확실한 제도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산검사 제도가 없어 정확한 예‧결산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이라며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과 컨트롤타워가 없기에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이 미비해도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타 시·도의회의 제도를 참고해서라도 정산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을 비롯해 출연금·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총괄 관리부서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전방위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주축으로 타 시·도의 공공기관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분석한 뒤,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과 출연금의 실제 집행실적, 정산 등 결산자료를 도의회에서 분석하는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이어 ‘예·결산 보고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제출하는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감사보고서를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염 의장은 “공공기관 예산의 제대로 된 편성과 신속한 집행만큼 중요한 게 확실한 사후관리”라며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전·충남 등 8개 지방의회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결산 및 재무감사 보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출연금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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