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안성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7㎢ 중 2.37㎢(약 88%)를 해제하고 나머지 0.33㎢(약 12%) 구간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7월 3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가 투기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2022년 7월 4일~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에 대한 상세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안성시 공고 제2022-193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앞으로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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