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기준 초과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경기eTV뉴스] 인천광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고용(상시고용인원)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다.

시는 2019년 외국인투자 세제감면이 폐지되고, 글로벌 투자 위축이 전망됨에 따라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기업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유치한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시 소재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투자창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폐지로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 차원에서 마련한 대응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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