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부터 접수, 민간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4가지 에너지원 신청 가능

[경기eTV뉴스] 인천광역시는 5월 9일부터 민간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도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민간주택 900가구에 태양광 설치비 지원.
인천시, 민간주택 900가구에 태양광 설치비 지원.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사업으로 일반가정 주택에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정부지원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 보조금(군․구비 포함)은 최대 태양광[3㎾] 130만 원, 태양열[6㎡] 160만 원, 지열[17.5㎾] 472만 원, 연료전지[1㎾] 672만 원까지 지원된다.

가장 수요가 많은 태양광 3㎾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설치비 516만 원 중 정부지원금 258만 원(50%)을 지원 받고, 별도로 시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절차가 ‘온라인 100%, 종이서류 zero’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지난해까지는 시의 경우, 신청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참여신청, 보조금 지원신청)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바꾸고, 두 차례의 신청서 제출을 한 차례만 제출하면 되도록 접수방법을 개선했다. 행여 온라인 제출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는 참여업체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원거리 신청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1만 장 이상에 달하던 종이서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돼 탄소중립도 실천하게 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 후 5월 9일부터‘그린홈’을 통해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군․구는 별도 접수이므로 군․구 접수방식에 따라야 한다.

시는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902가구에 태양광 12.9㎿, 지열 6.9㎿, 태양열 3749㎡, 연료전지 14㎾를 보급해 왔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며 “간소화된 절차로 보다 많은 주택 소유자분들이 사업에 참여해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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