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적기 자금 지원...보증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경기eTV뉴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4월중 전국 27개 보증센터에서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4월중 전국 27개 보증센터에서 관내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4월중 전국 27개 보증센터에서 관내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농협]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기관으로, 5000만원 이하 보증의 경우 위탁금융기관(농협은행, 수협은행,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 보증서 발급을 위임해 신속하게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1년 위탁보증을 통한 농신보 신규보증은 2조956억원 규모로 전체 보증의 26.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농신보는 위탁금융기관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보증대상과 한도 확대 등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이방현 농신보 담당상무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력화를 위해 협력해 주신 위탁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50주년을 맞는 농신보는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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