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 대상, 코로나19 극복 위해 요금 50% 감면
5월 부과분에 별도 신청 없이 감면해 고지서 발송

[경기eTV뉴스]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전 시민(대규모 점포 등 제외)을 대상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5월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남시 상하수도 사업소 정수장. [사진=하남시청]
하남시 상하수도 사업소 정수장. [사진=하남시청]

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은 전체 수용가(대규모 점포 등 제외)를 대상으로 올해 5월 부과분에 별도의 신청없이 수도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직권 감면해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에 따라 일부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은 기존 감면 혜택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2년간 3개월씩 요금감면을 실시해 2차에 걸쳐 총 42억원(상수도요금 31억원, 물이용부담금 11억원)의 수용가 부담을 덜어 준 바 있다.

올해 5월분에 실시하는 상수도요금 3차 요금 감면액은 7억5000만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현실화율과 공기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와 시민이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 차원에서 3차 요금감면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상수도 요금 감면이 민생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