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생활 여건 감안, 유보 통보 받아

[경기eTV뉴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8원/kWh으로 산정하고 소비자 보호장치에 따른 분기별 조정상한을 적용해 3.0원/kWh으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한전 본사 전경. [사진=한전]
한전 본사 전경. [사진=한전]

이는 2분기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 338.87원/kg(2020.12 ~ 2021.11 평균, 46.6원/kWh) 대비 72.6% 상승한 584.78원/kg(2021.12 ~ 2022.2 평균, 80.5원/kWh)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음에 따라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으로 확정됐다.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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