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소명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과 “운동장 없는 학교 지정”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은 “현재 저출산과 아이들 감소로 한 학급당 정원이 줄어드는 반면 소명여중은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한 학급당 28명의 정원이 배정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운동장 없는 학교로 지정이 될 경우 한 학급당 정원 25명이 가능한데 교육청에서는 조례 이전에 지정된 학교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성토했다.
현재 소명여중은 운동장 확보가 안 돼 있으며, 소명여고의 운동장을 공동으로 이용 중이다.
이에 권정선 의원은 “조례 이전에 학교라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원활한 학교생활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소급적용을 통해 지원청과 교육청이 협의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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