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최근 김포시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조합 가입계약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꼼꼼히 짚어볼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 확보 실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법 개정(2017년 6월 3일 시행)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함에 따라 조합 가입계약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고 토지 확보 현황, 납입금 반환조건,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 분양주택과는 사업방식, 사업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히 확인해 본 후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