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개정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제한 조항을 신설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 등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설치 제한 조항에 해당한다면, 설치제한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경선 의원은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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