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안성시 일자리경제과는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으로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올해는 25개소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351개소 사업장에 대한 정비 실시로 공장건설 의지가 없는 업체는 승인취소, 공사중인 사업장은 사업기간을 연장해 공장건설을 사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했다.

공장 건설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을 하도록 행정절차를 안내해 91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입지공장 사후관리를 매년 실시해 민원이 다소 해소됐다”며, “공장을 정상가동 하도록 유도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수도 증대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안성시에는 2189개 업체의 공장이 등록돼 가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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