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상포진은 급성 및 만성 신경통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국가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접종 받는 사람이 높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서현옥 의원은 “대상포진이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신경통 등 합병증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담한 부담을 유발한다”며, “예방접종시 최대 70% 예방효과가 있고, 확진 후 신경통을 65%나 줄일 수 있음에도 높은 접종비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감염에 취약한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시군과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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