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과 뒷좌석 분리 ‘보호격벽’ 설치 확대…올해 500대에 설치비 지원, 내년 확대

[경기eTV뉴스] 서울시가 승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신고되는 자동 신고시스템을 올해 12월 도입한다. 아울러 운전석과 뒷좌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호격벽 설치도 확대한다.

서울시 보호격벽 2019 시범설치 사례.
서울시 보호격벽 2019 시범설치 사례.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60대 택시기사 폭행,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주취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택시기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보호격벽 설치 수요도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보호격벽 설치지원, 택시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다.

첫째, 택시기사 폭행 발생 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행사고 발생 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주변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신고가 늦으면 더 큰 폭행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조작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택시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을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이 출동한다면 폭행에 노출되는 시간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승객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택시업계는 비용부담 등의 반발로 의무화에서 제외됐다. 대신, 시는 2019년 5월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격벽 설치 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택시기본조례를 개정했다.

택시 격벽은 운전석과 조수석 또는 뒷좌석을 분리해 기사와 승객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폭행을 막는 구조물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운행되는 택시에는 보편적으로 설치돼 있다. 서울시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 전용 방역택시’에 설치를 처음으로 의무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30대를 지원한 데 이어, 2019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 236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대수를 500대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지속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14년과 2019년 택시 보호격벽을 설치했던 당시에는 운전석이 좁아지고, 요금 결제가 불편하며, 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를 선호하지 않는 택시 사업자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전석 시야 확보 및 요금 결제 편의 기능 등 기존의 지적사항이 개선된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돼 심야시간 안전 문제로 운행에 불안을 겪던 택시기사들이 불편 없이 격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택시기사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 후 격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셋째,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차량에 한해서는 택시 표시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 경보음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운전자 신규 및 보수 교육 시 취객 및 승객 폭행에 효과적인 대응 및 신고방법을 교육해 폭행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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