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유재광 의원.
유재광 의원.

개정조례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기준을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완화해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에 따른 분쟁이 해소되고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누수, 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이나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누수 발견이 곤란한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유재광 의원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과 누수감면 대상을 완화한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수원시민의 편의 확대 및 불편 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수도사업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