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수원시의회는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원시 고문변호사 업무 환경 개선으로 행정능률 향상 기대.
김영택 의원.

개정조례는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해 현실화한 보수로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소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소송관련 업무의 승소율 향상과 법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택 의원은 “고문변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이 양질의 자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가 행정의 능률 향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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