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민간위원장 송의영ㆍ금융위원장, 이하 ‘공자위’)는 2021년 8월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예보]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예보]

이후 기존 과점주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자위의 의결에 따라 2021년 9월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했다. 

정부는 그간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블록세일, 경쟁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해왔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회수율 89.6%)하고,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자율성을 확대’(2016년 MOU 해지) 했다.

특히, 2016년 12월 예보가 지분 29.7%를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영화가 더욱 진전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보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남아 있고,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함에 따라, 2019년 6월,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마련해,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발생 등으로 매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2021년 4월 9일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7.25%) 중 2%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했다.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lock-up, 3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8월 공자위는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보 보유 지분 최대 10%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매각수량‧가격 등에 있어 블록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우선 추진키로했다.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제출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되,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된다.

 4% 이상의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달성된다.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주주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입찰을 통해 예보의 지분율이 10% 미만이 되고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재 예보가 추천해 선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 이상 선임하지 않게 되며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완전 민영화를 계기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는 소수지분만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9년 9일 매각공고,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11월 중 입찰 마감, 낙찰자 선정이 이뤄지며 올해내 매각절차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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