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교육 기간 놓친 1만6803명 대상…불참 땐 과태료 최대 10만원

[경기eTV뉴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7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을 진행한다.

앞선 5월~6월 민방위 사이버 교육 기간을 놓친 대원 1만6803명(전체 6만4941명의 26%)이 참여 대상이다.

보충 교육 기간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www.cmes.or.kr) 사이트 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배너)를 접속해 ‘사이버 1시간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화생방, 응급처치와 구조, 재난 상황 대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객관식 20문제를 풀어야 한다.

100점 만점에 70점(14문제) 이상을 받으면 ‘민방위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선 서면 교육을 병행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받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 불참 땐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기한 내 이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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