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원[성명서]

지난 7월 10일 장애인 여성 강제추행사건이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 오산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정황만 파악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오산시의회는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산시의회에서는 2011년 12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며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애써 왔으나 관리 감독의 주체인 오산시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산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하나,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조사를 촉구한다.

하나, 오산시장은 해당 단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오산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라.

하나, 오산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오산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조속히 설치․운영하라.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오산시의회도 있으므로 피해 여성분과 20만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계기로 보다 성숙하고, 낮은 곳에서 항상 시민들과 함께하는 오산시의회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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