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1년4개월간 67명에 4억5300만원 지급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36건 최다, 대중교통·스쿨존 사고, 자연재해 순

[경기eTV뉴스] #. 지난해 1월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초등학생 A군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수술을 받았다.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 작년 7월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B씨도 서울시민으로 확인돼 유가족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 1000만원을 받았다.

#.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와 충돌한 C씨의 경우 600만원, 지하철 환승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D씨는 150만원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각각 받아 치료비에 보탤 수 있었다.

서울시가 모든 서울시민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20.1.)한 이후 1년 4개월('20.1~'21.4)간 시민 67명이 4억5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난 1년 4개월 간 보험금이 지급된 67건(명)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28건, 8200여만원), 자연재해 사고(3건, 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중 38명에겐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 1000만원씩이 각각 지급됐다.

등산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한 사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익사한 사고 등으로 사망한 시민의 유가족에게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숨진 사망자 중 서울시민으로 확인된 사망자 유가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됐다. 다가구, 아파트, 고시원 등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 유가족 등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됐다. 화재사고로 얼굴 및 손가락 부위에 화상을 입어 후유장애가 발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던 중 넘어지면서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유가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됐다. 버스에서 내려 인도로 올라서려다 넘어져 버스에 충돌한 사고로 6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하철 환승통로 이동 중 경사로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150만원, 택시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등급이 1급~5급일 경우 모두 동일한 금액인 10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 3대 개선책 ▲접수처 다양화 ▲표준 상담 매뉴얼 신설 ▲콜센터 인원 확대를 시행한다. 지난 1년 간 시민들이 제시했던 문의·불편사항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첫째, 보험금 접수방식을 다양화한다.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받았다면, 앞으로는 서울지역 NH농협손해보험 전 지점(17개)에 접수처를 신설해 방문접수도 받는다.

둘째,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표준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콜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동일한 내용이 안내되도록 한다. 시는 보험금 청구시기, 가입방법, 보험금 지급 절차, 지급요건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매뉴얼을 제작해 NH농협손해보험에 전달했다.

셋째, NH농협손해보험에서 ‘시민안전보험’만을 응대하기 위한 별도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콜센터 인원을 늘린다.

이밖에도 시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보험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 외에도 시가 운영 중인 재난심리회복센터, 화재피해자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청구는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보험사에 할 수 있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모든 보장항목별로 보험금 청구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초본, 피보험자의 통장사본(사망 시 유가족 통장사본)이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분야별 정보 → 안전 → 시민안전), 서울시 안전누리앱, 서울안전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올해도 지난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도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