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eTV뉴스]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2000 제곱미터(약 600평) 이내 면적이어야 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 조직이 갖춰진 구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청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조례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을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송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