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이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정 계획과 집행 시 문화적 가치 실현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 활성화되도록 노력 ▲문화산업의 진흥 위해 관련 시설의 확충,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시행 ▲용인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이 계층, 연령, 지역, 성별, 인종, 종교,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제한없이 다양한 문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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