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내 양벌1·태전1·3·4·5·6·7지구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광주시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용지가 포함된 16개 지구 중 위 7개 지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한 허용용도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제한돼 입주민의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이 제한돼 왔다.

특히, 양벌1지구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고 도보 생활권에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호소해 왔으며 코로나로 인해 외식 비중이 줄고 포장 및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입점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주민열람·공고 및 광주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이로 인해 위 지구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에 반찬가게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할 수 있어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도 시대에 맞는 행정으로 시민의 다양한 기호도와 선택권에 맞게 행정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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