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이전 개업한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지원
4월 12일~5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내달 10일부터는 현장신청도 가능

[경기eTV뉴스]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월 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 4148개소, 영업제한 업종 1만4795 총 1만8942개소이다.

단,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식당, 카페, 미용실, 숙박업,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 50만원으로 전액 현금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1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달 25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요일제로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5월 10~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이면서 기존에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게는 신청일 익일부터 신속 지급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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