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수원시 장안구 환경위생과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봄나들이 철을 맞이해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음식점 및 카페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자출입명부 관리,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관리자·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무신고 불법식품 조리·판매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봉하 환경위생과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업소의 느슨해진 방역관리가 대규모 감염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영업주 및 이용객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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