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9일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수원시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관광 진흥 계획’은 수원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관광 진흥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열린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포함해 각 사업 계획을 5년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해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특구 관련 상위법 조항을 정확하게 인용해 해당 자구를 수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통일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관광도시 수원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을 찾는 모든 관광객분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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