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아동, 등록장애인 등을 비롯해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며 급식경비, 교육경비, 생활비, 의료비, 장제비를 비롯해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영환, 원병일, 최성임, 박은경, 이도재, 신민철,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신민철 의원은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됐으며, 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로 하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입영 전에 남양주지역화페로 지급되도록 했다. 신민철 의원은 “인생에 있어 황금 같은 시기에 국가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작으나마 보상책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시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간 약 4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신민철 의원을 비롯해 백선아, 김지훈, 이철영, 박은경, 이영환, 전용균, 최성임, 이상기, 이정애, 김현택, 장근환, 이창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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