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원병일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각종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과 미흡한 초동조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하던 업무 중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을 시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 전문가 등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했다.

원병일 의원은 평소 노인복지에서부터 아동복지까지 시민복지증진에 폭넓은 관심을 갖고 정책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아동 빈곤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데 이어 아동학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비롯해 이영환, 박은경, 이정애, 최성임, 이도재, 박성찬, 김영실, 김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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