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진희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참여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발의 됐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자치회 참여 대상 확대와 선정기준 및 절차를 보완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징수기준 정비 및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주민자치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진희 의원은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활동을 지원해 주민 자치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복리가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비롯해 최성임, 김영실, 이정애, 이영환, 원병일,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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