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경기도는 건축물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시행과정을 거쳤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미술협회에 따르면, ‘심의 부결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총 520건을 심의해 177건을 가결함으로써 343건이 부결돼 부결율이 66%에 이른다” 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 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2017년부터 2019년도 경기지역의 공공장식품 설치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기탁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92건에 100억원에 이른다”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치할 경우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창작활동의 수익과 더불어 준비과정의 비용의 손실 뿐 만 아니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탁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경기도와 관계없이 쓰여 질 우려가 있다”며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호선으로 선출되던 위원장을 임명제로 바꾼 것은 특정인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에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도 집행부와 상의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작가에게는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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