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 존중해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검찰에 고발한 뒤 각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명령을 받고도 이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원징계령의 상당한 이유 또는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김 교육감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교육감이 교과부를 상대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하고 나머지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리자 교육부는 이를 직권 취소했다.

교육부는 2011년 6월 김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난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재판부, 성원해 준 국민에 감사한다”며 “우리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는 없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교육감의 권한 관련해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맞지 않게 교육과학기술부가 과도한 왜곡을 했다”며 “오늘 재판 결과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원징계령의 상당한 이유 또는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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